"수업방해 학생 분리, 고시 아니라 법률에 근거 마련해야"

교육감협의회, '학생 분리 지도 현장안착' 국회 토론회 개최
김범주 입법조사관 "강제적 수단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어"

본문 이미지 -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안착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좌장인 임종근 한양대 교수(오른쪽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안착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좌장인 임종근 한양대 교수(오른쪽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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